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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형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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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

○ 정의
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○ 참여기업
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
구분 참여기업 지원금
총액 지원금형태 지원내용
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인턴 지원금
  •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% 지원
    (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)
채용 지원금
  •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
  •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% 지원
    (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)
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
  •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(일시금)
    (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)
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
  •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, 18개월 80만원, 24개월 80만원, 30개월 60만원, 36개월 60만원 지원(4회)
    (지원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해 지원)
  • 제외직종: 한국고용직업분류 450개 중 경비원,청소원,요양보호사,간병인 등 58개 직종 제외
  • 신청절차: 참여신청 > 협약체결 > 참여자 신청 및 채용 > 보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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